기획공모 | 성남문화재단 2020 청년예술창작소 프로젝트 공모
마감페이지 정보
주최 성남문화재단 접수기간 2020-01-24 ~ 2020-02-14관련링크
본문
□ 사업목적
○ 지역청년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, 지역
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□ 지원규모
○ 지 원 금 (단위:천원)
- 합계 : 100,000
- 지역청년예술가 시범프로젝트 : 3 ~ 5개 팀 (팀당 10,000천원 ~ 30,000천원)
□ 지원분야
○ 지역 청년예술가
- 청년예술창작소 공간을 활용한 공공예술프로젝트
- 지역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, 체험프로그램
- 청년들의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한 공공예술프로젝트
※ 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청년예술가들의 지역 연계 및 주민,
상인과의 소통과 교류 활동이 우선시되는 사업입니다.
□ 지원자격
○ 만 19세 이상,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성남에 거주지 및 활동영역을 가진 자로 지원 분야 해당 자
○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예술단체
※ 개인 신청 불가
○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며 전체 구성원의 50%이상이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단체
○ 단체 소제지(주소지)가 성남시이거나 단체의 주요 활동 영역이 성남시인 단체
- 활동 영역이 성남시인 단체의 경우 최근 2년(2018, 2019)간 성남시에서
활동한 실적(실적증명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인쇄물 또는 영상 제출) 자료 제출
○ 프로젝트 진행관련 행사(간담회, 집행/정산 교육, 정기모임(회의), 결과 공유회 등)에
참석이 가능한 단체
○ 월 4회 이상, 회차당 1시간 이상 청년예술창작소 공간을 활용한 교육, 체험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단체
○ 홍보 활동(온/오프라인)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
□ 지원방법
1. 청년예술창작소 시범프로젝트
○ 공 고 :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시청 홈페이지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
□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
○ 공고기간 : 2020. 02. 1. 28(화) ~ 02. 14.(금)
○ 접수기간 : 2020. 02. 03(월) ~ 02. 14.(금) 17:00
○ 사업기간 : 2020 .03 ~ 2020. 10.(11월,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)
○ 현장방문 : 2020. 02. 06(목)/ 02. 13(목) 14:00~16:00
- 현장방문 관련 문의 : 031) 721-8124
○ 심사일정
- 심사 및 결과 발표 : 2020. 02. 17(월) ~ 02. 21.(금)(예정)
○ 선정결과 공고
- 일 시 : 2020. 02. 25.(화) (예정)
- 장 소 :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
☞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
○ 선정단체 간담회, 집행․정산 교육 : 별도 개별 통지
○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 1부
-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1부
○ 문의 : 창작지원부 조성란 과장
(연락처 : 031-783-8124, 8125 이메일 : sr3101@snart.or.kr)
□ 심사기준
○ 1개 팀에 1개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
○ 세부 심사기준
- 계획단계 : 프로젝트 계획의 타당성, 충실성 및 수월성
- 기획평가 : 완성도, 단체 상호협력의지
- 집행단계 : 사업의 실현가능성
- 실행평가 : 지역사회와의 연계성, 단체상호관계성
- 성과평가 : 사업의 지속성, 발전 가능성, 파급효과
○ 심사방식
• 1단계 행정심사 :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
• 2단계 사업 및 면접심사 :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심사 및 면접심사 진행
□ 지원금 교부 및 정산
○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
○ 지원금 잔액 및 이자반납 의무화
○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사용 및 계좌 이체만 가능
•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, 강사료,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
•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
•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
• 단체운영비성 경비, 자산취득비 집행불가
•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
○ 2019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,
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지원불가
○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,
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
○ 사업종료는 10월 30일까지이며,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.
단, 11월 15일 이후 종료사업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제출
□ 선정단체 의무사항
○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,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
○ 자체 정기 모임(회의) 참여(월 2회/격주 진행 예정)
○ 결과 공유회 참여(11월 중 진행 예정)
○ 지원금 운용지침에 따른 예산사용 및 정산/결과보고서 제출
○ 청년예술창작소 운영규정 및 이용규칙 준수
□ 유의사항
○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○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,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
○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
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
○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
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, 기 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.
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요건 필히 확인
○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, 지원 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
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,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